정치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토론회' 개최…송갑석 "대기업 '갑질' 근절시급"
입력 2018-08-23 17:16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 '갑질' 행위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중소기업이 피땀으로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약탈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현대로템 피해업체 '썬에어로시스', 현대중공업 피해업체 '삼영기계', 금융감독원 피해업체 '짚코드', 경찰청 피해업체 '더치트' 관계자들이 참석,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와 '하도급계약 해지 및 종료 때 기술자료 반환과 폐기,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기술거래 인수합병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남주 민변 변호사를 좌장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 국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액 상한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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