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만이라도 기업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입력 2018-08-23 16:25 

"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와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 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의 '상법 프레임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反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면서 "특히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아낼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許)하라'는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과연 기업과 경제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정작 꼭 필요한 주총 결의요건 개선 등은 적극적인 논의가 없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는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방향으로 기업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 자본조달 원활화, 장기적 관점의 주식투자 유인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유 상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영권 공격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상무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이 국회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가 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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