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8월 22일 뉴스초점-솜방망이 처벌은 그만!
입력 2018-08-22 20:09  | 수정 2018-08-22 20:42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당사자에게 전송한 피의자.

오늘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을 몰래 촬영한 건 죄가 되지만, 찍은 사진을 타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현행법상 촬영물을 유포,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란 건데, 애초 피의자는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전송된 일인데도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SNS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여자친구 본인이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면서요. "법대로 했을 뿐이다"는 거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9일, 한 여성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선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으로 그 피해를 감안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역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No means No, Yes means Yes rule. 하지만 우리 법으론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법에 없으니까…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경우,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현행법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그저 '싫다'는 의사표시만으론 강간죄를 물을 수 없다는거죠.

현행법이 바뀐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도 문제지만, 법관들 역시 법 조항을 핑계 삼아 너무 성폭행 피의자들을 결과적으로 감싸준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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