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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소송인 민원 취하로 2라운드 돌입
입력 2018-08-22 17:43  | 수정 2018-08-22 19:54
법원소송을 통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려던 삼성생명이 '민원인의 민원 취하'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시연금 추가 지급 여부를 따지는 소송은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민원인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민원인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민원을 취소하면서 삼성생명은 소송을 취하할지, 다른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측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은 맞지만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취하할지를 결정하고 추가 소송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피고'로 불리며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민원인이 민원 자체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원인은 2011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15억원가량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원인이 소송을 해도 결론에 따라 같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소송의 대표자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송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동일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또 다른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홈페이지에서 동일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접수 창구도 따로 마련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즉시연금 상품 전체 가입자가 16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비슷한 유형의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3년 소멸시효를 보존하기 위해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만 입력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창구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이달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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