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8-08-22 15:59 

8만건이 넘는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9억원 가량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밤토끼' 운영자 A 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 금액 2억3000만 원) 몰수, 추징금 5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 씨(42·여)와 C 씨(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주도한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A 씨는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A 씨는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C 씨는 해당 기간에 A 씨로부터 월 200만∼250만 원을 받고 사이트 모니터링이나 방문자 상담 등을 맡았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 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웹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고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 원대에 달한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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