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한다…김경수 불구속기소 가닥
입력 2018-08-22 15:05  | 수정 2018-08-29 16:05
"추가 수사, 적절한 정도 아니다"…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할 듯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오늘(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의혹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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