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세가격에 따라 공시지가도 올린다?…보유세 얼마나 오르나봤더니
입력 2018-08-22 10:21  | 수정 2018-08-29 11:05
김현미 장관이 내년부터 급등하는 서울 집값에 맞추어 공시지가도 올림으로써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 허점이 있었다"며 "올 초 오른 곳이나 여름부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실거래가가 단기간 급등한 경우 실거래가가 오른만큼 공시지가도 곧바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와 관계 없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올해 실거래가가 2016년 말 대비 24% 오른 노원구 중계동 건영 3차(전용 면적 84m²)의 2019년도 공시지가는 2017년도에 비해 1억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28억 2657만원이 추가되면서 기존 보유세에 비해 24% 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올해 50%까지 오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전용 면적 84m²)의 2019년도 공시지가는 4억 4000만이 오르면서 내년에 추가로 납부할 보유세는 228억1632만원으로 기존 보유세에 비해 50% 인상됩니다.

그동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금액 차이를 두었던 이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해당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인상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중에서 2018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작년의 시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전용면적 76m²)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재작년 말 10억 8000만원에서 작년 말 15억원으로 39%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9억 1200만원으로 14% 오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1주택자 기준 보유세도 20.1%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한 경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