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속고발권 폐지…입찰 담합 등 검찰도 수사 가능
입력 2018-08-22 09:50  | 수정 2018-08-22 11:07
【 앵커멘트 】
그동안 기업들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어서 봐주기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검찰에서도 기업 담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법이 생긴 지 38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됩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취업 논란에서 보듯이,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분야는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이른바 4대 중대범죄로,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불안감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장관
-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위신이 추락한 반면, 기업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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