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에 무게…수사기한 연장 안 할 듯
입력 2018-08-19 08:40  | 수정 2018-08-19 10:47
【 앵커멘트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데, 수사기간의 연장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에 실패한 허익범 특검팀.

이제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상 한 번에 한해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요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60일인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 종료되는데, 특검은 남은 기간 김 지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 같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데 남은 기간 스모킹 건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 영장의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은 이번 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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