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금 50억 꿀꺽"…보상은 '막막'
입력 2018-08-17 19:32  | 수정 2018-08-17 20:57
【 앵커멘트 】
오피스텔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업자가 수십억 원의 전세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공제 보험도 턱없이 부족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에 사는 박 모 씨는 오피스텔 전세금 7천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전세로 계약했지만, 집주인은 월세 계약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 양쪽 모두를 속인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자
- "10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계셨고 또 주변 분들이 계약하고 나가면서 다 깔끔하게 서류도 처리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계약했죠."

사기당한 세입자는 110여 명, 피해액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달 초 외국으로 잠적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저희 쪽 코리안 데스크(외국 주재 한인 전담경찰) 쪽으로 공조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연 20만 원씩 내고 가입하는 공제 보험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사고가 났어도 공제액은 업소당 1억 원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자
- "한 부동산에서 월 계약을 한 건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유명무실한 거죠."

결국, 사기를 안 당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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