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건설 분식회계' 전 경영진 집행유예
입력 2008-06-19 11:00  | 수정 2008-06-19 11:00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수조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내흔·김윤규·김재수 전 현대건설 경영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이들에 대해 1심에서 2년6개월의 원심 판결을 깨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을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들이 대주주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고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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