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불법유통 적발..'표적수사' 논란도
입력 2008-06-17 15:15  | 수정 2008-06-17 21:52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유통한 대형 웹하드 업체 대표와 배포업자들이 검찰에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 업체가 촛불시위 생중계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영화 파일을 올린 네티즌들에게 수익금의 10%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개봉영화를 디지털 파일로 바꿔 웹하드업체 등에 제공한 윤모씨와 불법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수법으로 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남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파일 생성을 맡은 일명 '릴리즈 그룹'과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가 사실상 공모해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구본진 / 첨단수사 부장
- (처음에는 소영웅 심리로 시작했다) 웹하드로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이 조직화 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안형영 / 기자
- 하지만 나우콤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다며 그런데도 대표가 구속된 것은 자사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우콤 대표 구속은 웹 하드 문제 때문이지, 아프리카는 애초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세계 최대의 불법영화파일 복제조직인 와프가 불법 유통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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