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기 장관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난민` 심사 강화 방침
입력 2018-08-01 14:31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이 1일 '제주도 예멘인 난민 수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식으로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71만5000명 가까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선 "난민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마약검사, 전염병 및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또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국가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어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말께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 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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