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산역 앞에 30층 육군호텔 들어선다
입력 2018-07-31 17:39  | 수정 2018-07-31 19:11
서울 용산역 앞에 30층 높이 육군호텔(조감도)이 들어선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서 곧 착공해 2021년 10월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3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한강로3가 40-708 일대에 위치한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1-1구역에 대한 4성급 육군호텔 건립 사업시행인가가 전날 나왔다. 육군호텔 공사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 이내다.
지하 7층~지상 30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연면적은 4만628.35㎡다. 군사시설이지만 민간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 중 60%가 장병 복지에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1-1구역은 장병들을 위한 숙박·복지시설인 '용사의집'이 있던 곳이다. 원래는 주변에 있는 1만4534.48㎡ 규모 민간 소유 토지(1-2구역)와 합쳐서 재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와 1-2구역 소유주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1-1구역만 별도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용사의집은 2017년 2월에 철거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는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뒤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도 받기 전에 용사의집이 철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방부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기존 건물을 허문 것"이라며 "건물 철거는 적법 절차를 밟았다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철거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찌감치 철거했음에도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진 것은 1-1구역 내에 있는 539.2㎡ 규모 토지 때문이다. 이 토지 소유주로 알려진 코레일이 육군호텔 건립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국방부가 코레일에서 이 땅을 사려면 예산 약 2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용산구청은 이 토지 소유권이 용산구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용산구청과 코레일은 법적 다툼을 벌였다. 작년 10월 26일 나온 1심 판결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구청 손을 들어줬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육군호텔 건립에 반대할 실익이 작다고 판단한 코레일은 지난 3월 비로소 토지 사용 승인을 해줬다. 그 결과 지난 30일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것이다.
여전히 1-2구역 소유주는 육군호텔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1-2구역에 있는 건물이 매우 낡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붕괴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육군호텔 관계자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증을 이미 거쳤다"며 "착공 전에 구조굴토 심의를 받아 붕괴 위험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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