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균감소율 99.9%`…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업체 철퇴
입력 2018-07-31 17:01 
코스모앤컴퍼니 법 위반 광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업체 모두 시정명령 하고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의 경우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기본 성능처럼 부각해 일상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인상을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제품 정보는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99.9%'와 같은 문구를 크게 디자인하고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광고 하단에 작게 배치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업체가 같은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앞으로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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