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자료 요청…법원 "재판부 고유 권한" 거부
입력 2018-07-31 16:15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부산 소재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사건의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씨는 또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PC 등에서 2016년께 문 전 판사가 정씨의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히 행정처가 정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을 관철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 작성한 문건에는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한다는 소문이 있다",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1~2차례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재판부는 문건 내용대로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해 재판 일정을 바꿨고, 선고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날 "재판기록 열람복사 여부는 담당 재판부 고유 권한이고, 재판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사유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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