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엘씨티 추락사고도 역시 `인재(人災)`
입력 2018-07-31 15:26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는 공사현장 안전 관리 부실과 공무원의 부패가 빚어낸 '인재(人災)'로 최종 결론났다. 경찰은 고층 건물에 안전작업구조물을 고정하는 안전장치인 앵커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같은 부실제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도 접대와 향응을 받으면서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 4개월간의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작업대를 건물에 고정하는 장치인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상으로는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가 55㎜ 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0.4∼12.4㎜ 깊이로 현저히 짧게 시공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이로드가 거꾸로 체결되거나 반대로 조립되는 등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작업대가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같은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미비했고, 작업대 인상작업시 하부통제나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노동부 공무원들이 시공업체측으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으면서 부실감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공사측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김모(58) 씨를 구속했다. 또 포스코건설 엘시티 공사 총괄소장 A(54)씨 등 공사관련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 지청장을 제외한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향응을 받은 횟수가 적고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관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으로 주면서 하청업체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업 면허, 구조계산서 검토, 작업자 교육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현장감리가 제대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해서 향응을 받고 부실감독을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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