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언론 보도에 자살 직접 표현 말아야
입력 2018-07-31 15:04 

자살 관련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권고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마련·발표했다. 지난 2013년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개편한 것이다.
기존 권고 원칙 9개는 5대 원칙으로 줄였지만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됐다. 구체저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등도 보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어 유의해서 사용할 것이 명시됐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이 권장됐다. 특히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을 존중할 것이 강조됐다.
이번 안은 현장 의견과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세 기관이 추천한 언론계, 정신보건 전문가, 법조계, 경찰청 소속 인원 등 11명의 개정 자문위원을 통해 마련됐다.

변화하는 언론 환경을 감안해 전통적인 언론매체뿐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나 소셜 미디어 역시 자살 사건을 다루는 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안이 구성됐다. 기자협회는 오는 9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열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안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북)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욱 KAIST 교수는 "잘못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커 신중해야 하며 자살 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2013∼2017년) 분석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돼 해당 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자살 사망자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8월까지 서울 지역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충남과 충북, 강원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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