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작품" 저작권 인정
입력 2018-07-31 14:28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완구류 수입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태권도를 바탕으로 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특징·개성에 차이가 있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회사가 만든 완구는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수 있지만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 회사가 태권브이 측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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