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3차 미분양관리지역 22곳 지정…부산 서구·충남 당진 제외
입력 2018-07-31 14:06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대비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제외)·평택·김포·안성 등 4개 지역이며, 지방은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보령·서산·천안, 전북 전주,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등 18개 지역이다.
이번 22개 지역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050세대의 약 61%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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