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폭로에도 입장없는 기무사…감청, 어디까지가 불법?
입력 2018-07-31 10:40  | 수정 2018-07-31 11:07
【 앵커멘트 】
기무사의 감청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향 파악 즉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다면 불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무사에 어제 폭로에 대한 진위를 물었습니다만 답은 없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의 전화통화를 제한적으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 임무 중 하나인 국가 안보 문제 혹은 군 내 간첩 수사 등과 관련돼 있는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때문에 군인과 국방부 관료에 대한 모든 감청이 불법인 건 아닙니다.

「다만, 안보문제가 아닌 단순 동향 보고를 위한 영장 없는 감청 혹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암암리에 군 장성이나 국방부 고위관료 혹은 민간인의 단순 동향 파악도 해왔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동 /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 (지난 2일)
-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정기적으로 직접 해왔는데 군 장성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이 주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기무사와 국방부는 진위를 가리거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기무사 개혁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외부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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