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발령
입력 2018-07-31 06:24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이 나눠 갖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금융감독원이 31일 이들 업체처럼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묻지마 투자'를 부추키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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