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로에 선 반포3주구…시공사 어디로?
입력 2018-07-27 17:26  | 수정 2018-07-27 23:43
28일 주민 총회를 개최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1단지 3주구 전경. [매경DB]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놓고 내홍에 휘말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28일 최종 결정을 위해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은 28일 오후 주민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수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현대산업개발 최종 선정 여부를 투표에 부친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이후 두 차례 경쟁 입찰에 나 홀로 참여해 수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얻어 놓은 상태다.
당초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은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공식 시공사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 주민들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상 특화비'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 공사비 8087억원 가운데 1213억원의 무상 특화가 제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의계약서에는 이런 특화 공사가 빠졌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의 불만이다.

또 일부 조합원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수의계약서 안에는 사업계획·사업 추진 경비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협의 등에 불응하면 시공사가 서면 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7일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18일 발송한 공문, 이후 열린 사업설명회 등에서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조항들은 모두 삭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무상특화의 경우 올해 2월 회사가 사비를 들여 해주는 것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최종 제안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흥기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총회 전까지 조합의 제안을 수용한 계약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합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또 "지금 많은 1군 대형 건설사가 우리 단지에 입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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