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7-27 16:59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하고 성범죄자로 신상을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갖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제가 해 온 행위의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으나 이 법정에서 묻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판사님께서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소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도지사로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그러한 관계의 상대가 된 고소인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씨도 공개 진술에 나서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진술에 앞서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던 김씨는 "단 한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 간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갖고 일방적으로 행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평소에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섹스가 좋다'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 등의 말을 한 점에 미뤄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 폭로 이후 자신이 받은 고통을 증언했다. 그는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 혼자 입 닫으면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나 하나만 사라진다면 되지 않을까,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며 "자책도 후회도 원망도 했다. 밤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이중적인 사람'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외부에서는 젠더 민주주의 등을 말했지만, 지지자들 만나는 것도 피곤해했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인상을 썼다"며 "꾸며진 이미지로 정치하는 안 전 지사가 괴물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향해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힘을 보탠 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들라고 한 것이지, 당신의 성 욕구를 풀라고 내가 그 조직에 있었던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나는 이제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음달 1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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