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8-07-27 16:02 

점포 임대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해 달라"는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9월부터 참여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60)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씨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 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살인 의도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행인 염씨에 대해서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 이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2016년 1월 김씨가 세들었던 건물을 사들인 뒤,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시 김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다. 그는 이에 불복해 가게를 강제로 점유했고, 강제집행을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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