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입력 2018-07-27 13: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서 여자화장실에서 부하 여경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본 혐의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부하 여경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개방형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해임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