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개월 전에 결론"…양승태 대법원, 판결 사전 기획?
입력 2018-07-26 19:41  | 수정 2018-07-26 20:43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 선고 직전 '변호사의 성공보수 관련 재판'의 결론을 미리 사전기획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의 성공보수 재판의 결론을 미리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변협회장에 대응할 방안이 담겼습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반년 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문건 내용대로 무효로 판결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전 대한변협회장
- "(대법원) 사건 검색에 이게 전원합의체 사건인지 그것도 전혀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같은해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소송을 사전 기획하고 당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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