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익률 3배 보장" 주식거래 가장한 사기주의
입력 2018-07-26 17:48  | 수정 2018-07-26 19:42
주식·선물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300%'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뒤 돈을 갖고 사라지는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5월 말부터 7월 13일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만 12건, 피해 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기꾼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리딩(투자 지시)을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연락을 유도한 다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전담 매니저 지시에 따라 주가·선물의 상승과 하락 중 한쪽에 베팅하도록 지시하고 다음날 베팅 결과를 알려준다. 그다음 투자자가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인터넷 문제로 수익금 인출이 어렵다. 투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문제가 해결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해 투자금을 추가로 받은 다음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고 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히 사이버 범죄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수익률 왜곡이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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