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증권 신규영업 6개월 정지
입력 2018-07-26 17:41  | 수정 2018-07-26 19:59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향후 6개월간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사업 영업이 정지되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금융위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삼성증권 영업정지안 및 임원 징계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해졌다.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의했다. 구 대표는 취임 10여 일 만에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전임 최고경영자(CEO)보다는 낮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전까지 문책성 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투자업계 CEO가 직무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원 이하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면직 등 처분에 해당하지만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도 자체 징계 조치하면서 행정처분 징계는 생략 조치됐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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