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총 3억6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8-07-26 15:34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인 고(故) 조중필 씨 유족들에게 국가가 총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 어머니 이복수 씨 등 유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000만원, 형제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과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공소제기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지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