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입력 2018-07-26 15:30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하라"는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정부 지침을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지 않았고, 지침에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8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정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 12조를 근거로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액만큼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제재조치도 예고했다.
이에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는 "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청구인 중 성남시 등 8곳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자 지난 5~6월 "권한쟁의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취하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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