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선거 출마 못 해
입력 2018-07-26 13:58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경기북부 개발 계획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는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조안IC 신설에 관해 발언한 것은 단순 공약의 제시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앞서 1심은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사실 유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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