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의혹` 정봉주, 수사 4개월만에 명예훼손죄 인정…검찰 송치
입력 2018-07-26 10: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수사 개시 4개월여만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 기자들을 폄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피소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 기자 A씨는 올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B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초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출마 선언을 연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자 B씨를 2011년 12월23일 만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A씨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A씨와 B씨 등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정 전 의혹은 성추행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 이메일과 SNS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두 사람이 프레시안 기사 내용처럼 2011년 12월23일 실제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했던 기자 A씨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에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됐다.
A씨 등은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전에 허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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