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장려금 50만 원→70만 원 인상…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입력 2018-07-26 10:02  | 수정 2018-08-02 10:0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올해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이 전화 ARS나 모바일 앱으로 전송되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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