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민이 사건' 관련 법개정 촉구 국민청원 참여 30만 명 돌파…재수사 가능할까
입력 2018-07-26 09:49  | 수정 2018-07-27 10:05
울산 성민이 사건/사진=MBN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23개월 아이가 원장의 폭행으로 사망한 '성민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의 참여자가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 18분 기준으로 30만 313명에 달했습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너무나 어리고 여린,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다. 부디 관심을 가져달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잇따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다시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산 성민이 사건'이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성민이에게선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살배기 성민 군을 키워온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습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 군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그해 5월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엑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을 받지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 올라온 이번 청원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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