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내란음모 혐의`
입력 2018-07-26 09: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사당국은 한 전 장관이 계엄 문건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출금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경기도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 TF에 참가한 15명이 대상이다.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우진 기무사 5처장도 소환 조사했다.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사 확대를 위해 결정한 합동수사단도 26일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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