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잇따른 아동 폭행 사건으로 '울산 성민이' 재조명…"폭행에 장이 끊어져"
입력 2018-07-25 08:28  | 수정 2018-08-01 09:05
울산 성민이 사건/사진=MBN
최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포함해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과거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울산 성민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25일) 오전 8시 10분을 기준으로 1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당시 23개월 이성민 군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성민이는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함께 어린이집을 다닌 성민군의 친형이 "원장 남편이 평소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해 정황상 학대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까지 인정해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20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성민이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성민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알고 있다"면서 "보육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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