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한다
입력 2018-07-17 16:17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지 108일 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감안해 방송사 카메라가 대신 법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송출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에서 총 36억여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국민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잃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을 남용해 지지세력 위주로 국회를 구성해 행정부 견제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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