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드루킹 일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판단…소환조사 필요"
입력 2018-07-17 15:34  | 수정 2018-07-24 16:05
드루킹, 2016년 검·경 수사 땐 무혐의…"당시 증거는 위조된 것"


'드루킹' 김동원 씨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오늘(17일)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61살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합니다.


특검은 2016년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변호사는 경기고 72회 졸업생으로 노 원내대표와는 고교 동창입니다.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천만원 중 최소 4천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라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노 원내대표에게 드루킹 일당이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한 만큼, 노 원내대표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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