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양주 소재 제약회사, 20억대 불법 한약품 제조·판매 `덜미`
입력 2018-07-17 15:02 

경기도 양주의 한 제약회사가 무허가 제조업자와 짜고 20억 원 대 불법 한약을 만들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제약회사 대표 A씨와 무허가 제조업자 B씨를 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붙잡아 B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년 3개월 동안 반하, 마황 등 20억 원 상당의 한약품 59종, 117t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한약 원료를 수입해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B씨에게 넘겨 한약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놓고 인터넷 등에서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 한약 117t을 제조했다.
특히 B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 마크가 붙어 수도권 등 전국 한의원으로 팔려나갔다.
검찰은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해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이란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생긴 GMP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 의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한약재 제조 행위가 확인된 사건"이라면서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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