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화 "상고법원 관련 회유"…현직 법원장 연루?
입력 2018-07-17 07:00  | 수정 2018-07-17 07:33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의대학 동기 판사를 동원해 회유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판사는 현직 지방법원장으로 드러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전날 전화를 걸어와 헌법 위배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윤 전 실장은 이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동기로 현재 광주지방법원장입니다.


당시 을의 입장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됐었지만 공청회에서는 소신을 드러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화 / 변호사 (어제)
- "'아니 내가 토론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왜 참견하느냐, 아주 기분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2014년 10월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을 분석한 뒤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그룹과 가능성이 있는 그룹, 주요 설득 거점 의원으로 국회의원들을 구분해 개별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해 12월 상고법원 도입 법안에 16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변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진보학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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