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하나TV MBC 유료화는 계약위반"
입력 2008-06-12 23:05  | 수정 2008-06-12 23:0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MBC 방송 프로그램을 유료화한 것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계약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나TV는 MBC 방송 콘텐츠를 정규 방송 12시간 후부터 무료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올해 1월 정규 방송 후 7일 이내 시청할 경우 프로그램당 500원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MBC 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도 500원을 지불하도록 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하나TV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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