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 몰래 소액 충전한 KT 계열사들 벌금형
입력 2018-07-15 16:13 

선불폰 계약 해지를 늦추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KT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IS와 KT 엠모바일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KT IS 모바일 영업본부장, 영업팁장과 KT 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KT IS 영업매니저들과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위탁 대리점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씩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소액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라며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소진한 선불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해당 폰에 1000원 이하의 소액을 충전했다. KT IS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원이 들어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했다. 위탁 대리점들은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 환수를 막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범행에 동참했다.

KT 엠모바일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K텔레콤도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지난 11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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