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사건, 감독은 배상 책임 제외"…코치·학교장·학교는 공동 배상
입력 2018-07-15 15:32 

코치의 구타로 학생선수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면 코치를 비롯해 학교장과 학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감독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등학교 핸드볼부 선수 A군과 가족이 코치 최 모씨와 감독, 학교장,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치·학교장·학교는 4억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핸드볼부 정식 동계훈련 중 구타 사건이 발생했고 (최씨는)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치를 고용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최씨뿐 아니라 코치를 고용해 사무를 감독한 학교장, 학교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감독은 코치를 선임하거나 근무시간·보수 등 근로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감독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아니었다"며 감독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2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기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A군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A군은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최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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