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시아나 기내식 "더 유리한 조건"에 했다더니…알고 보니 헐값에
입력 2018-07-14 19:30  | 수정 2018-07-14 20:05
【 앵커멘트 】
기내식은 법적으로 항공사와 공급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공급하게 되니까 정말 '대박' 계약인 셈이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30년간 기내식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삼구 /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지난 4일)
- "게이트고메가 LSG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박삼구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존보다 더 유리하게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말과는 달리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은 손해 보는 장사였습니다.

'하루 평균 2만 5천 식을 30년 동안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계약'

이 권리를 주면서 아시아나 측은 53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게이트고메코리아 지분 40%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업체인 LSG에는 15년 동안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6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지분 20%와 함께 915억 원의 현금까지 받았습니다.

게이트고메가 15년보다 두 배인 30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해서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기회를 날린 셈입니다.

▶ 인터뷰(☎) : 홍순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아시아나 경영진이 자신이 가져야 할 혜택을 다른 회사로 돌렸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합니다."

아시아나가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에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게이트고매의 모기업으로부터 1,600억 원 지분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나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짙은 가운데 회사 측은 금호홀딩스 투자 건과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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