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폭력 친고죄 폐지 전 고소기간은 1년"
입력 2018-07-13 16:31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던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저지른 관련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모씨(61)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혐의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천의 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2년 9월 함께 일하던 미화원 김모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3월 미화원 박모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3년 5월 김씨를 고소했다. 또 미화원 김씨는 2013년 8월 27일 경비원 김씨를 고소했다. 1·2심 모두 박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미화원 김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였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친고죄로 분류됐던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었다.
그런데 2013년 4월 5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보는 조항과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조항이 함께 삭제됐다. 개정된 법은 같은해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이 친고죄였던 2012년 9월에 발생한 김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2013년 8월에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특례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와 김씨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례조항 폐지로 고소 가능기간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6개월로 판단했고 김씨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실익이 없는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된 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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