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은 측 "재판 공개에 2차 피해..불안심리로 입원" 법원에 호소
입력 2018-07-13 16:09  | 수정 2018-07-20 17:05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를 했던 옛 수행비서 김지은씨 측에서 재판 공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에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재판을 공개 결정한 이후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발언이 노출되면서 불안심리로 입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씨는 원래 재판을 전부 방청하려고 했지만 불안 심리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방청을 못하고 있다. 적절하게 신문을 제한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감한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맥락을 함께 보는 과정이 이뤄진다"라며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고민하는데, 다른 쪽 얘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증인 신문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사안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공격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라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다 보니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데, 양쪽 모두 2차 피해를 조심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일 법정에 나와 16시간에 걸쳐 증언을 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앉는 피고인석 앞에 차폐막을 설치해 김씨와 안 전 지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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