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교원 지위·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입력 2018-07-13 15:50  | 수정 2018-07-20 16:05


대학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학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을 통해 임용하며,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학·강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 서울교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각각 4명씩 참여해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개선안은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계약을 통해 임용하며, 임용 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교수시간과 관련해선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일명 강사법) 시행유예에 따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오히려 이 법안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의 임용 경직과 행·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작년 12월 통과됐습니다. 이후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돼 개선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 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다음 달까지 한 뒤 방안을 확정해 8∼9월께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개선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은 9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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