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입력 2008-06-12 14:35  | 수정 2008-06-12 14:35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이 요청해온 납품가연동제는 시장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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