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노조 와해` 전무 "회사위해 한 일…법리적으로 다툴 것"
입력 2018-07-13 14:4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전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전무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늦어져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 정확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조 와해 활동이라고 본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한 뒤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지시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폐업했는지, 즉 '위장폐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일이 적정했든 부적정했든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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